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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,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·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원을 투입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금 300만원,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150만원 사업을 추진한다. 딱 1분만 집중해서 읽어주세요. 그리고 시간이 없으신분들을 위해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.
1.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300만원 신청방법
1) 신청기간
- 2023.4.3. ~ 예산 소진 시
2)신청방법
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, e-mail, 우편, Fax 등
3)신청서류 및 증빙서류
증빙서류
- 신규채용 :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=>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바로가기<=
- 소상공인 : 소상공인 확인서 =>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바로가기<=
- 비영리, 공공기관, 제외업종 : 사업자등록증 =>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<=
- (필요시) 제외업종, 주된업종 : 표준재무제표증명, 부가가치세신고서, 사업장현황신고서, 주업종 영업 사실 등 =>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<=
신청서류
- 서식 1.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
- 서식 2.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(기업체, 대표자, 근로자)
- 서식 3. 위임장 (*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)
- 서식 4.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
- 참조 1.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
4)지원 개요
- 지원대상 : 서울 소재 소상공인
- 적용 조건: 23년후 신규채용, 3개월후 신청(고용보험가입 기준)
- 지급조건 : 신청 후 3개월간 고용유지(신규취업 후 총 6개월간 고용유지)
- ※ 지난 1월 23일 신규채용, 4월 보조금 신청,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, 7월 자치구 지급
- 지원내용 : 근로자 1인당 300만원, 사업주 지원, 업체당 10명 이내
- 접수 주소: 기업 소재지 자치구(현장접수, 이메일, 우편, 팩스, 접속접수 서비스 등)
5)지원 제외대상
- 비영리단체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. 단,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·협동조합·,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
-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,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(※ 참조 1. 확인)
- 1인 자영업자
-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(신청 후 3개월 이내) 신청 근로자 퇴직
-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, 수령한 경우
-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(신규채용 불인정)
다음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
2.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150만원 신청방법
1) 신청기간
- 2023.4.3. ~ 4.30.
2)신청방법
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, e-mail, 우편, Fax 등
3)신청서류
이중수급 사전확인 : 신청서 =>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바로가기<=
지급계좌 근로자 : 통장사본
이중.부정 점검 :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=>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바로가기<=
4)필수서류
고용보험 가입 기간(50인 미만) 확인서류 :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=>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바로가기<=
사업장 소재지, 비영리, 공공기간, 23제외업종 확인서류: 사업자등록증 =>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<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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